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.해제 고시
작성일 2018.05.25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267
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
2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.
3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조서 1부. 끝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